공익 직불금 지급시기, 신청방법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귀농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젊은 귀농인들은 오히려 고소득을 창출하는 새로운 농업 생활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익 직불제를 알고 계신가요? 공익 직불제는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서 자격을 가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 공익 직불금 추진 목적
- 2022년 본격 시행 준수사항
- 영농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할 것
-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것
- 영농일지 작성하고 보관할 것
- 공익 직불금 지급시기
- 공익 직불금 신청방법
- 글 마무리
공익 직불금 추진 목적
쌀 중심의 농정 사회를 전화하고 작물 간의 형평성 제고하기 위해 생태, 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게 맞는 농업으로 발전 중, 소규모의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 강화로 농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입니다.
2022년 본격 시행 준수사항
- 영농폐기물 적정관리에서 폐기물을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 매립하지 않아야 합니다.
-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에는 농지소재지 마을에서 공동 활동 참여를 해야 합니다.
- 영농일지 작성과 보관은 영농기간 중 영농일지를 작성 후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미이행 시에는 기본 직불금 5% 감액합니다.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 직불금 수령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저면 시행한다고 합니다. 기본형 직불제와 선택형 직불제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공익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인이 지켜야 하는 17가지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 직불제를 위해서 준수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준수사항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2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2년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미이행 시 기본 직불금에서 5%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실천 의무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농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할 것
농업인은 농지와 주변에 폐비닐,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소각 또는 매립해서는 안된다. 농업인은 영농폐기물을 마을 공동집하장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정해진 날짜에 처리업체가 수거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영농폐기물 방치 등이 확인될 경우 1회에 한하여 14일의 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이행 여부를 재차 확인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환경부, 농관원,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인 직불금 신청 접수 시작 전에 마을별 영농폐기물 보관장소 또는 공동 수거일에 관한 제반 정보를 농업인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것
농업인은 등록된 농지가 소재한 마을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영농폐기물을 공동 수거하거나 마을 대청소 또는 전통문화 계승 활동 등에 참여해야 합니다.
영농일지 작성하고 보관할 것
농업인은 종자, 농약, 비료 등 농자재 구매 영수증을 보관하고, 농약과 비료 사용 기록을 영농일지에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농업인들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기본 직불금의 10%가 감액됩니다.
따라서 공익 직불금 지급시기에 감액되지 않도록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을 잘 이수하 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2년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농업법인은 반드시 정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과정별 대상자는 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교육과정별 운영방법이 있습니다. 대면교육, 온라인 교육, 간편 교육, 자동전화연결 시스템 교육 등 본인이 이수 가능한 교육과정을 잘 확인하시고 공익 직불금을 받으실 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공익 직불금 지급시기
2022년 기본형 공익 직불금 지급시기 신청은 작년보다 이른 3월 중순에 비대면 접수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본형 공익 지불금은 5월 말까지 접수한 이후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을 거쳐 11월경에 농업인에 지급될 계획입니다.
신청 접수 관련 내용은 2월 말 별도로 안내됩니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감액이 적용되는 준수사항에 대해 농업인들의 협조를 당부하며, 관련 내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공익 직불금 신청방법
대상농지 중 폐경 지는 제외하고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창고, 주차장, 건축물, 묘지, 조경수 식재 등을 제외됩니다. 농지형상을 유지하지 않거나 임산물이 재배되는 임야는 신청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농지는 실제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신청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되었다면 전화 1644-8778, 또는 인터넷에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방문하여 변경하기 바랍니다.
글 마무리
귀농하시는 분들은 시행되는 정책들을 잘 확인하시고 정착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공익 직불금 공익 직불금 등을 필히 체크하셔서 공익 직불금 지급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수사항을 미이행 시에는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감액을 시행하기 때문에 안내자료를 잘 확인하셔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경보호, 생태보전, 먹거리 안전, 공동체 활동, 경영체 역량강화 등 5개 분야 17개 준수사항 실천방안, 위반 시 감액 수준, 준수사항 점검 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업인도 풍요로운 안정적인 삶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귀농을 꿈꾸고 농촌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여유롭고 살기 좋은 농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공익 직불금 지급시기, 신청방법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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